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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신호위반․꼬리물기’근절위해 캠코더단속 실시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2016-01-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118()부터 출 퇴근시간 주요 도로 교차로의 극심한 꼬리물기근절하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꼬리물기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07:30~09:00) 저녁(17:30~20:00) 러시아워 시간대이다.

주요 단속장소는 신광사거리, 한라병원 오거리, 연동교차로, 8광장, 인제교차로, 남성교차로 6개소로 단속 예고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5항으로 교차로에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알면서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교차로에 진입,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교차로 안에 멈춰서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제주도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차량정체가 심해지고 있으나 서로 양보하지 않는 운전습관으로 인해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무질서를 유발하는 고질적 위반행위인 꼬리물기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경찰은 도민 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니 도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