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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간 공모, 유가보조금 6,300만원 부정수급 업자 적발
작성자 서부서 작성일2015-10-29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간 공모, 유가보조금 6,300만원 부정수급 업자 적발
“11대의 화물차량 유류비를 2,300회에 걸쳐 2억6천만원을 허위로 결제, 6,3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운송업체․주유소 각 2곳 적발”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는
 ○ 관내에서 화물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편취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주시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상호간에 공모해 유가보조금 6,3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화물운송업체 및 주유소 각 2곳을 적발하고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다.
□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남, 49세) 등 2명 및 주유소 운영자 B씨(남, 50세) 등 2명은
 ○ 2014. 1.월부터 2015. 9월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인 11대(1곳 3대, 1곳 8대)의 화물차량을 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음에도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로 허위 결제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회사 소속 다른 차량이나 개인차량에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6,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유가보조금 :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또한 화물운송업자는 지정된 화물차량에만 주유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제주도로부터 승인 발급받은 후, 이 카드를 주유소에 보관하거나, 주유소 운영자로 하여금 일정한 주기로 실제 주유와 관계없이 1년 9개월간 2,300회에 걸쳐 2억6천만 원을 허위결재토록 공모하여 그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6,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에서는,
 ○ 위 업체에 대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토록 통보하는 한편
 ○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화물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확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