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대 절도 행각 벌인 피의자 구속 | |||
---|---|---|---|
작성자 | 서부경찰서 | 작성일 | 2015-11-24 |
분 류 | 서부경찰서 | ||
첨 부 |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 2015. 10. 14. 22:50경 제주시 연동 소재 ○○편의점에서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점장의 연락처 메모지를 보고 점장 후배로 가장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종업원 B씨에게 “점장에게 말해뒀으니 빌려준 돈을 달라”고 속여 계산대에 보관중인 현금 180만원을 건네받아 절취하고, 11. 2. 11:5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 C씨에게 접근하여 현금 52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A모씨(28세)를 11. 23. 검거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출동 하여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검거하였으며 추가 여죄를 확인중이며 구속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사기 수법의 범죄가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 상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편의점 근무자는 점장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점장에게 확인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