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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지구대 민원상담관 배치‧경찰서 민원실 연장 운영
작성자 서부경찰서 작성일2015-12-08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경찰서 건물이 신제주 시내권과 떨어져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도 제한적이어 간단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①신제주 소재 노형지구대에 민원상담 경찰관 배치하고, ②경찰서 민원실을 평일 2회 야간 운영(화․목)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금년 12월초부터 관내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제주권 노형지구대에‘민원상담경찰관’을 배치, 지역주민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지구대에서 간단한 교통‧수사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민원상담경찰관은 평일 09:00~18:00사이 근무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재교부 등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재발급),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접수 등 교통민원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
  ❍ 그리고, 신제주권에 밀집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접수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고소, 고발 상담‧접수 등 수사민원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 노형지구대 민원상담관 처리 업무

구 분
민원상담관 처리 업무
교통민원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재발급)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재교부 접수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접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접수
○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접수
○ 통고처분 이의신청서 접수
○ 즉결심판 출석고지서(범칙금 영수증) 발급
수사민원
○ 고소․고발 상담 및 접수
유 실 물
○ 습득․분실물 신고 접수

 ❍범죄경력조회 등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주민들 방문이 많은 민원업무 중심으로처리가능 한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직장생활 등 생업에 종사하며 주간시간 경찰서를 찾기 힘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연장 운영 하기로 하였다.
 ❍ 12.7부터 매주 화‧목요일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기존 18:00에서 20:00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민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도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 노형지구대 민원상담경찰관 배치, 경찰서 민원실 연장운영 등을 통해 거리․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 도민들의 시각에서 경찰업무처리 전 과정을 살펴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을 느낄 만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하는, 도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