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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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08-2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임. □ 법규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