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무허가 선원 소개업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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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09-0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선원 소개를 빙자하여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는 한편, 선원의 인권을 유린하여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세)를 검거하였다.
○ 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A씨의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
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A씨 외에 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