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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력 및 영업점 상대 상습 업무방해한 ‘동네조폭’ 잇따라 검거·구속
작성자 서부서 작성일2015-10-29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 묻지마 폭력 및 영업점 상대 상습 업무방해한 ‘동네조폭’ 잇따라 검거·구속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 ’15. 5월 하순 18:00경 제주시 연동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성매매를 하는거 아니냐며 ‘112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9. 30경까지 같은 곳에서 업무방해, 공갈, 주거침입 등 수회하고, 10. 21. 같은동 소재 ○○PC방에 찾아가 음주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뇌진탕 및 두부골절상 등 상해를 가한 동네조폭 A씨(남, 49세)를 검거·구속하였고,

 ○ 같은해 10. 18. 19:40경 제주시 연동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영업을 방해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냉장고에 있던 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가고, 같은달. 20. 같은동 소재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반복하여 드나들며 손님들에게 차를 빼라고 고함을 쳐 4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달. 21. 같은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며 5시간 가량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전후 7회에 걸쳐 영업점 5개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건물 관리인을 폭행한 동네조폭 B씨(남, 64세)를 잇따라 검거·구속하였습니다

 ○ A씨는 지난 5월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 일정한 직업도 없고 술값 등 생활비가 필요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 하였고, 피해자들은 과거에 피의자가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녔고 평소 난폭한 성향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였던 것으로,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 소재추적중 ○○병원 앞에서 검거하였습니다.

 ○ B씨는 약 3년전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재산을 탕진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과격한 성격으로 변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 하였고, 10. 21. 13:45경 식당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여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 피의자들은 최근 주거지 주변 연동일대 주점, 식당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운영하는 곳만을 골라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공갈, 폭행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앞으로 경찰은 동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 하거나,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주점 등에서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는‘동네조폭’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며,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