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외국어 안내 방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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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8-06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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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여름경찰관서가 설치된 도내 주요 해수욕장(함덕·협재·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중국어 안내 방송을 지난 8월 5일부터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이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법 부지(不知)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이와 별도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피서지內 탈의실·화장실 등에 대한 카메라 설치 엿보기 등을 점검하는 등 추행·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단속하고 있다. ○ 앞으로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피서지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