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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서, 불법 영업 게임장 단속
작성자 서부서 작성일2015-07-21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15. 4월경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00게임장에서 게임기 22대 가량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손님들에게 '황금해골'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피의자 김00(36세, 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등급분류위반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새오할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게임을 근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