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기간! 자기계발 적극 유도 DO-DREAM 제도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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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7-2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의무경찰 복무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DO-DREAM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DO-DREAM제도는 복무기간을 의미없이 보내면서 전역후 ‘군대에서 허송세월 보냈다’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금연성공·비만탈출 등 의무경찰 개인별로 복무기간중 ‘1인 1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여 달성하자’는 제도이며, 목표달성시 난이도에 따라 특별외박을 부여하고 있다. ○ 최근 의무경찰은 구타·가혹행위가 사라지면서 지원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의경고시’ 라는 신조어 까지 생겨났으며 ○ 특히, 2013년 9월 마지막 전경(戰警)이 전역한 이후, 제주지역을 방어하고 치안을 보조하는 업무를 의무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의경의 77%가 제주출신이다. ○ 의무경찰은 규정근무시간인 주45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주1회 외출을 허용하고, 노-터치타임 총량제(월75시간 보장) 실시하면서 각종 시험응시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