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가져가면 절도범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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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서 | 작성일 | 2015-07-30 |
분 류 | 서부경찰서 | ||
첨 부 |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 ’14. 8. 5. 13:30경 제주시 ○○읍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씨가 현금 10만원을 인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을 들고 가 절취한 피의자 B씨(남, 53세)를 ’15. 7. 15. 검거하여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고, ○ ’15. 7. 2. 18:40경 제주시 ○○ 동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씨가 현금 30만원을 인출 후 그대로 놓아 두고 가버린 것을 들고 가 절취한 피의자 D씨(여, 55세)를 ’15. 7. 28. 검거하여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현금인출기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로 의율 처벌되므로, 현금인출기에서 남의 돈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은행직원이나 112에 신고해 주시고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께 당부드립니다. ○ 또한 종종 현금인출기 이용 후 카드만 챙기고 깜빡하여 돈을 놓고 오는 이용자가 있는데 꼭 현금도 같이 챙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편, 피해자 A씨의 딸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는 소액이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분들이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해 주고, 아버지의 회사로 직접 찾아와 피해금을 전달해 주어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글을 제주지방청 칭찬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 우리 경찰은 다소 경미한 생활범죄일지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함과 동시에 피해품 역시 회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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