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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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7-03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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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생활질서계에서는 ○ 서귀포시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까지 해준 업주 N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N모씨는 2015년 4. 8. 서귀포시 소재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오션포스3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었다.
○ 경찰은, N모씨가 지난해 4월과 5월경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이번에 추가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 N모씨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영업을 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력한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불법게임장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인 운영자는 구속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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