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상당 할부금융대출금 가로챈 영상광고업체 대표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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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서 | 작성일 | 2015-07-06 |
분 류 | 서부경찰서 | ||
첨 부 | |||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에서는 ○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제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 미용실, 학원 등 영세상공인 100여 명에게 할부금융대출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영상광고업체 대표 A모씨(47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수사 중에 있다 ○ 영상광고업체 대표 A 씨(47세, 남)는 전국에 있는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방문하여 “영상광고용 빔프로젝트를 무상설치 해주고, 피해자들이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해주면 A씨가 광고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매월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 본 사건의 특징으로 ○ A 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영상을 설립하고서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영상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가량 소요됨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설치비용, 영상촬영비, 유지비 등 1,500만원이 소요된다며 현혹하고, 그에 상당한 할부금융대출 약정서를 작성해주면 영상광고 수익금으로 대출금도 모두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대출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용할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 개인카드대금, 고가의 자동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같은 수법으로 현재까지 제주지역 27곳에서 3억 원 상당 피해를 보았고, 전국적으로는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액은 15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경찰은 ○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기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서민경제 보호와 신용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민들도 터무니없는 수익에 대한 사기범의 유혹에 주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