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6월 중순경 한 여자의 다급한 강도상해 피해신고를 받고, 1년차 새내기 한성은 형사(30세, 서귀포서 형사1팀)가 검거방안에 골몰하던차 "아차 이거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검거방안" 이었다.
신고내용은 이랬다. 전에 동거를 했던 50대 남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1시간 30분동안 폭행을 저지르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어 달아났다 는 신고내용이었다.
용의자는 수배 3건이 걸려 있는 수배자였고, 전과 30범의 전력자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검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로부터 전에 동거를 할 당시 알고 있었던 용의자의 특징점을 파악하던중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물품이 배달되었다고하면 검거 할 수 있을것 같았다.
택배 문자를 보내고 드디어 용의자에게서 2일만에 택배물품을 찾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않으니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000호 로 배달을 해서 맡기고 가라는 것이었다.
한 형사는 이때 다시한번 기지를 발휘해 본인이 아니면 수령 할 수 없는 중요물품으로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꼭 본인을 만나 전달해야한다고 설득하였다.
7/8일 드디어 범인을 만나기로 한날, 한형사는 우체국 택배 기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기사옷을 빌려입고, 택배 박스를 구입하여 완전 무장한채 만나기로 한 서귀포 매일시장 인근에서 약속시간 보다 30분을 더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용의자가 나타났다.
물건을 전해주는 척 접선하는 순간 주변에서 대기하던 형사 3명이 수갑을 채웠고 강도상해죄로 체포하였다.
이제 1년차인 한형사의 기지발휘로 강도상해죄범이 검거되고 수배 3건을 일시에 해결하는 순간이었다.
용의자는 30분동안 주변에서 한형사를 살폈으나 긴가민가 혹시~ 했었는데 잡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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