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현 부지에 신축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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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6-23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제주지방경찰청사 신축사업(이하 신축사업) 부지를 제주시 연동 現 지방청 소재지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추진경과는, ○신축사업은 ▵사업비 323억원 ▵연면적 14,484㎡ ▵사업기간 5년으로 작년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바, 당초 노형동 소재 舊 해안경비단 부지에 신축 예정이었으나, ○해안경비단 부지가 現 청사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열악해 주민불편 초래 및 도시계획상 15M 이상 건축 불가지역으로 시인성이 낮아, 제주치안을 책임지는 관공서가 위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었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지반 매립(성토공사) 및 진입로 확장 등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협의,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부지 등 시내 여러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접근성・시인성 및 부지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연면적 14,000㎡ 이상인 부지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現 지방청 소재지에 버금가는 접근성・시인성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다고 판단, ○자체 심의를 통해 現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신축사업 부지 변경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변경 필요성을 인정, 심의 1달여만에 사업 변경을 승인하였다.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8월중 기본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신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신축 건물은 연면적 약 14,000㎡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 실시설계 및 2017년 공사 착공 등 2019년 청사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 추가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