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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활동 보조금 횡령 오페라단 단장 등 2명 입건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6-2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제주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하고 되돌려 받아 가로챈 오페라단 단장 A씨(63세) 및 사무국장 B씨(42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 2013. 5월 제주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문화콘텐츠 개발사업(보조금 3억, 자부담금 3,300만원) 사업자 공모에 창작오페라 ‘라(애랑과배비장)’ 공연 계획으로 공모 신청하여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보조사업자인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위 사업 지원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오페라단 운영 경비와 자부담금(3,300만 원)을 위 사업 지원금에서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 2013. 6월 위 오페라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정상 요금인 400만 원을 부풀려 800만 원을 결제하고 차액인 약 4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 또한 2013. 10월부터 11월 사이 지인들이 위 오페라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인건비 2,300여만 원을 지인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등 총 2,7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지난 1월 초순경 A씨 등의 횡령 비위사실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