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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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부서 | 작성일 | 2015-06-16 |
분 류 | 동부경찰서 | ||
첨 부 | |||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에서는 ○ ’15. 1월∼3. 5.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M게임장에서‘야마토’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 68대에 설치, 불법 환전 영업하고 ○ L○○는 영장실질심사에 2회에 걸쳐 불출석 후 공범인 K씨가 구속되자, 휴대폰을 끈 채 잠적, 도주한 이후에도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R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외 게임물을 사용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 경찰에서는 바지 사장 입건에 그치지 않고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 밝혀내어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