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某수협을 자신의 私금고로 활용한 피의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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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6-0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수사2과)은 ○ 도내 某수협 수협은행에서 2010. 1.월부터 2015. 3.월까지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조작 수법으로 총 188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 피의자 A씨(34세)는 수협은행 내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타인의 차명계좌로 허위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산조작을 하여 수협 돈을 꺼내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 A씨는 부모·친구 등 명의의 차명계좌 등 8개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차명계좌에 허위로 입금을 시킨 후 재차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협자금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며,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아파트구입 중도금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또한, A씨는 某 지점에 근무할 당시 본점에서 현금보유량 검사가 나오자 이미 검사를 마친 금고의 현금을 숨겨 두었다가 현금출납기의 현금과 합쳐 현금출납기의 보관된 현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A씨가 마치 개인금고처럼 돈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던 원인은 본점에서 수협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형식적인 현금보유량 검사 등이 한몫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어민들의 예금한 돈을 횡령하는 수협직원들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 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