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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서, 생활용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범 검거
작성자 서부서 작성일2015-05-19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에서는 

 

○ 2015. 5. 1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돈 만 송금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던 피의자 A씨(28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피의자 A씨는 2014. 12. 1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아이폰6), 자동차 부품(휠 타이어)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씨(23세)로부터 휴대폰 대금으로 94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1,35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 피의자는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외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 하고 있다.

 

 

□ 앞으로 서부경찰서에는

 

○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엄선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거래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