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4-3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신고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음
□ 이번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준다.
□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병행하여 5월 한달간 개인소지 공기총에 대해 경찰관서에 보관조치를 하고 있음(旣 보도자료 배포 3. 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