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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서, 게임기 승률 조작 운영 게임장 실업주 구속
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4-08
분  류동부경찰서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에서는
 

○ ’15. 2. 5. ∼ 2. 17. 제주시 관덕로 소재 G게임장 내에 ‘바다이야기, 오션 파라다이스’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에 설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게임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게임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를 조작하도록 게임물을 개변조 및 환전 영업한 혐의로 업주 유氏(31세)를 4. 7자 구속하고, 종업원 등 게임장 관련자 3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
 

○ 업주 유氏는 동종전력이 있어 자신의 집에 은신하며 게임장에 상주하는 피의자 최氏(33세)와 카카오톡으로 손님들의 게임 상황을 주고 받으면서 배당을 터지도록 게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에서는 수사를 강화하여 바지사장뿐만 아니라 실업주를 끝까지 밝혀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