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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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도외이탈‧알선책 검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3-1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지난 3. 9.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을 자신의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은신토록 하여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시키려던 내국인 알선책 및 중국인 각 1명을 검거하여 구속수사 중임.

 

○ 피의자

1)부 O O (39세, 남, 제주시) 알선책
2)인 O O (34세, 남, 중국) 무사증 입국자

 

○ 사건개요

 

1)피의자는 ’15. 3. 9. 승합차량 썬루프 적재함에 2)피의자를 은신케 한 후 제주-완도 간 여객선에 차량을 적재하기 위하여 제주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제주해양관리단에서 적발된 것임.

 

○ 수사 착수 경위
제주해양관리단에서 무사증 중국인과 알선책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후 현행범체포한 것임.

 

○ 경찰 수사 결과
- 2)피의자는 도외이탈에 성공할 경우 중국 알선책에게 인민폐 18,000위안(한화 3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하기로 하였고,
- 1)피의자는 중국인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중국 알선책으로부터 건당 1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
- 1)피의자는 이 외에도 ’15. 2월 및 3월 성산항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총 2회 3명의 중국인 이탈 알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 치
- 1), 2)피의자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구속하고,
- 1)피의자의 또 다른 여죄 여부를 수사 중임.

 

○ 향후 계획
-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및 제반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 앞으로도 알선책 위주의 수사를 강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