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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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 내․외국인 검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3-2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15. 1월 ~ 2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내․외국인 피의자 11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임.
 

○ 피 의 자
김 O O (25세, 남, 중국) 등 11명
 

○ 수사 착수 경위
- 무자격 가이드들이 차량을 임대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등 관광질서가 문란하다는 여론에 따라 내사 착수
 

○ 경찰 수사 결과
- 첩보 입수에 따라 제주시내 주요관광지 등에서 가이드를 대동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가용 및 렌트카 승․하차하는 모습을 채증, 범죄사실을 구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유료 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속 증가에 따라 도내 유자격 관광가이드 포화상태로, 일부 여행사 및 중국인 유학생 등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으로 파악
- 피의자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 홍보활동으로 고객을 유치한 개별행위자 7명, 소규모 관광객 유치 시 렌트카를 이용해 관광안내를 하는 여행사 직원 4명임(내국인 4명, 중국인 7명).
- 이들 가운데는 용돈을 벌려는 中유학생이나 휴차일에 수익을 내려는 택시기사도 있으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법사실을 알고도 1개월에서 1년여에 걸쳐 하루 15~20만원을 받고 계속하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지속한 사례도 확인
 

○ 조 치
- 피의자 전원 불구속 수사 진행 및 양벌규정에 따라 여행사 4곳을 추가 입건 (금주 내 송치 예정)
- 여행사의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에 대하여 제주도청 통보
 

○ 향후 계획
-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치안에 허점을 야기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