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사업 지원금 횡령한 상인회장 검거 | |||
---|---|---|---|
작성자 | 서부서 | 작성일 | 2015-03-30 |
분 류 | 서부경찰서 | ||
첨 부 |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에서는 ○ 전통시장 소액대출 복지사업 지원금 8,500만 원을 착복한 제주시 某지역 오일시장 前 상인회장(김 모씨, 49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 ○ 위 상인회장은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시장상인 19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총 9,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주고 * 미소금융재단 전통시장소액대출사업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소액의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상인들의 자활 및 자금지원 활성화를 도모 ○ ’10. 7월부터~’11. 2월까지 시장상인 19명으로부터 9,500만 원을 상환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미소금융재단에 반납하지 않고, 그 중 8,500만 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이다 ○ 서부경찰서에서는 영세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선 척결토록 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도내 영세시장 상인회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