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2015. 3. 27.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생활하다 최근 2월 중순경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농촌마을 빈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김 某氏(남, 42세)를 구속 하였습니다.
검거된 김 某氏는 2015. 2. 24. 10:00경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피해자 한○○(40대,남)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3. 24까지 총26회에 도합 2,54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 자신이 거주하였던 서귀포시 남원읍, 효돈동 일대가 농촌마을로 요즘 밀감 나무 가지치기 등을 위해 밭에 일을 하러 가는 농번기라서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방범용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일을 하러 나간 오전시간대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이나 부엌문으로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밭에 일을 하러 나갈 때나 외출시 반드시 모든 출입문을 잠그시고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귀중품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보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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