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 , ‘국산 둔갑’ 수산물 유통 사범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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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5-03-05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하고 옥돔 등 수산물 약 17,776kg(시가 4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A씨(45세)와, 중국산 옥돔 약 300kg(시가 640만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해온 B씨(47세)를 검거하였다.
○ A씨는 제주시 소재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수산을 운영하면서, 2014. 5. 31.부터 2015. 2. 10.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가공․판매하는 수산물(옥돔, 갈치, 고등어 등)의 포장지 표시면에 폐업 신고된 C업체의 업체명과 영업등록번호를 사용, 마치 B수산이 영업의 등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허위 표시된 상태로 도내 대형 농수산물 매장에 진공 포장 수산물 14,761kg, 시가 3억3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A씨의 사업장 냉동창고에 위와 같이 허위 표시된 진공 포장 수산물 3,015kg, 시가 8천8백만원 상당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B씨는 2014. 6월부터 2015. 2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리 구매해 둔 중국산 옥돔 약 300kg(시가 640만원 상당)의 중국산 표시가 된 포장지를 벗겨내고,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 비닐에 옮겨 담은 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옥돔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