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도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와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 제주는 교통사고 발생율, 교통법규 준수율, 교통사고 체감안전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부터 추방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붙임 1 참고
○ 이에 경찰에서는 2개월간(1월~2월)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병행 한 후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해 나갈 것이다.
○ 우선 홍보기간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계도장을 활용, 도민들의 경각심을 심어 나갈 것이다.
- 그리고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할수 있는“생활불편신고”어플 홍보 활동과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용, 홍보 전단지 등 배부 하며 홍보 해 나갈 것이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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