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약사자격증 없는 사람이 약사 고용 약국 개설 운영타가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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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4-12-3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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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제주시내 S약국 개설자 A씨(51세)와 약사 B씨(25세)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A씨는 2012. 2.월 제주시내에 있는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약국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유자격 약사인 B씨를 고용하여 B씨 명의로 S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2012. 5.월부터 2014. 12.월경까지 실제 비약사인 A씨가 개설․운영하는 S약국에서 의사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후, 마치 이 S약국이 유자격 약사인 B씨가 실제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0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경찰은 이외에도 모 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제주시내에 약국 3개를 불법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법인체 및 약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압수,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