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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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청,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 검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4-12-3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지난 12. 15 ~ 24(10일간)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중개한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등 3명을 검거하였다.
 

 ○ 피의자(3명)

 1) 이 O O (58세, 여)
무등록 중개
  2) 박 O O (64세, 여)
무등록(거짓) 광고
  3) 허 O O (49세, 남)
신상정보 미제공

 

 ○ 사건개요
  - 1)피의자는 ’14. 3.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된 후 ’14. 5. 도내 내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
  - 2)피의자는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13. 7. ~ ’14. 11.까지 인터넷 상에서 필리핀‧베트남‧중국‧네팔 등 국제결혼중개 광고,
  - 3)피의자는 내국인 남성에게 중국인 여성의 신상 정보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채 결혼을 중개하여 각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 경찰 수사결과
  - 1)피의자는 결혼중개업자의 자본금 1억원 이상 예치 규정을 미충족한 사유로 ’14. 3월 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영업을 지속, 도민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였다.
  - 2)피의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1년 5개월간 인터넷 상에 광고를 띄우는 등 영업을 하였다.
  - 3)피의자는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자로서 도민 남성에게 중국인 여성의 신상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결혼을 중개하였다.
 

 ○ 적용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4년 불법국제결혼중개업 단속 결과
  -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2014년 총 13명의 불법 중개업자를 적발하였다.
  - 유형별로는 결혼중개업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12. 8. 시행된 자본금 1억원 예치 규정 미충족, 등록 취소 후 영업하는 경우와
  - 맞선자리에 여러 명의 여성이 나오게 한 뒤 내국인 남성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도록 하고,
  - 결혼의사 결정에 필수적인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결혼 뒤에 파경을 맞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들 업자 가운데는 국제결혼으로 국내 정착한 뒤 소개 당사자와의 지인관계를 빙자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 향후 계획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가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자체 협조를 통해 꾸준한 단속을 이어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