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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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4-12-3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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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공포․시행(’14.12.31)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였다. ○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95년)․노인보호구역(’06년)․장애인보호구역(’10년) 순으로 법제화 ※ 어린이보호구역 : 302개소, 노인보호구역 : 1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 3개소 ○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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