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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동네조폭 특별단속으로 108명 검거, 44명 구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2-1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 동네조폭 특별단속으로 108명 검거, 44명 구속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서민 불안 없애 나갈 예정 -

 

              제주경찰이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취를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으로108명을 검거함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승철)은 지난 93일부터 12. 11까지

 100일간 전국적으로 이뤄진 동네조폭 특별단속(12. 11까지, 100일간)

 관련

- 각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 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력·갈취 또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수

사를 벌여

- 상습 업무방해, 폭력, 갈취 사범 등 108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범행 정도가

 중한 4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힘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 배경은

특정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하면서 상인과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상습적인 폭행 또는 금품 갈취 행위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고

해당 지역의 치안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에 대

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근린 생활 치안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

시한 것임

              그간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재래시장 주변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 피의자 구속(동부서)

            ’14.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관광객들이 붐비는 동문재래시장 주변 편의점, 의류점 등에 술에 취한채 찾아가 여성 종업원과 여주인 등 15명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상습적으로 업무방해한 피의자 김 (52) 구속(12. 4)

 

같은 여관 장기 투숙객 상대 상습 폭행 피의자 구속(동부서)

                 ’14. 8. 28. 제주시 △△동 소재 여관에 장기 투숙하면서 옆방에 장기 투숙중이던 자신 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많은 남성 2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 윤 (43) 구속(10. 7)

                  ‣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잦은 폭행과 괴롭힘을 피해 소지품을 여관에 놔둔채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피의자가 구속되자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생활중

단란주점 등 대상 상습공갈 피의자 구속(서부서)

            ’12. 5월경 부터 금년 12월 초순경까지 제주시 △△동 일대 단란주점 등찾아가 여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다 업태위반 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술값 갈취 및 욕설 등을 하며 업무방해 행위를 한 피의자 김 (41) 구속(12. 4)

맛사지 업소 등 대상 상습공갈 피의자 구속(서부서)

             ’12. 9월경부터 금년 11월경까지 제주시 △△동 일대 발 맛사지 업소 등에 손님들을 뒤따라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손님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야기 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며 현금을 갈취하는 등 15회에 걸쳐 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 행위를 한 피의자 강 (48) 구속(11. 26)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108명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상습 업무방해 사범이 57명으로 52.8%를 차지하고, 폭력사범이 31명으

28.7%, 무전취식형 갈취사범 13.0%, 재물손괴 등 기타범이 5.5% 상당

을 이루고 있음

또한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여죄 등을 수사한 결과 총 696건의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1명당 평균 6.4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피의자들이 검거되자 대다수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별칭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져 피해 진술을

꺼려하던중 이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구속되자

주변이 평온해져서 너무 시원하다”, “수년간 매일밤 찾아오던 행패

자가 구속된 이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게재하기도 하는 등 그간 겪어온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음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경우 보복에 대한 걱정이나 직접적인 재산·신체피해

가 없는 경우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나 피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피

의자들의 행태가 점차 심하여 졌고

 

이들이 단란주점 업태위반(동석작배)이나 맛사지 업소 등의 일부 위반

행위를 약점잡 갈취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으나

검찰·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면책통해 피해

진술을 받아 범행내용을 입증하였다고 밝힘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역주민과 상인등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행, 갈취,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연중 단속활동과

피의자들이 출소후 재차 범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들과 Hot-Line

을 구축, 주기적으로 피해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협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