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동네조폭 특별단속으로 108명 검거, 44명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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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15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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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동네조폭 특별단속으로 108명 검거, 44명 구속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서민 불안 없애 나갈 예정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승철)은 지난 9월 3일부터 12. 11까지 100일간 전국적으로 이뤄진 동네조폭 특별단속(12. 11까지, 100일간)과 관련 - 각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 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력·갈취 또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수 사를 벌여 - 상습 업무방해, 폭력, 갈취 사범 등 108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범행 정도가 중한 4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힘 ○ 특정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하면서 상인과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상습적인 폭행 또는 금품 갈취 행위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고 ○ 해당 지역의 치안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에 대 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근린 생활 치안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 시한 것임 ○ 재래시장 주변 상습 업무방해 및 폭행 피의자 구속(동부서) ’14.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관광객들이 붐비는 동문재래시장 주변 편의점, 의류점 등에 술에 취한채 찾아가 여성 종업원과 여주인 등 15명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상습적으로 업무방해한 피의자 김 某(52세) 구속(12. 4)
○ 같은 여관 장기 투숙객 상대 상습 폭행 피의자 구속(동부서) ’14. 8. 28. 제주시 △△동 소재 여관에 장기 투숙하면서 옆방에 장기 투숙중이던 자신 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많은 남성 2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 윤 某(43세) 구속(10. 7) ‣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잦은 폭행과 괴롭힘을 피해 소지품을 여관에 놔둔채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피의자가 구속되자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생활중 ○ 단란주점 등 대상 상습공갈 피의자 구속(서부서) ’12. 5월경 부터 금년 12월 초순경까지 제주시 △△동 일대 단란주점 등에 찾아가 여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다 업태위반 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술값 갈취 및 욕설 등을 하며 업무방해 행위를 한 피의자 김 某(41세) 구속(12. 4) ○ 맛사지 업소 등 대상 상습공갈 피의자 구속(서부서) ’12. 9월경부터 금년 11월경까지 제주시 △△동 일대 발 맛사지 업소 등에 손님들을 뒤따라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손님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이야기 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며 현금을 갈취하는 등 15회에 걸쳐 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 행위를 한 피의자 강 某(48세) 구속(11. 26) ○ 상습 업무방해 사범이 57명으로 52.8%를 차지하고, 폭력사범이 31명으 로 28.7%, 무전취식형 갈취사범 13.0%, 재물손괴 등 기타범이 5.5% 상당 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여죄 등을 수사한 결과 총 696건의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1명당 평균 6.4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사회에서 별칭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져 피해 진술을 꺼려하던중 이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구속되자 ○“주변이 평온해져서 너무 시원하다”, “수년간 매일밤 찾아오던 행패 자가 구속된 이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 며 ○ 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게재하기도 하는 등 그간 겪어온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음 ○ 일부 피해자의 경우 보복에 대한 걱정이나 직접적인 재산·신체피해 가 없는 경우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나 피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피 의자들의 행태가 점차 심하여 졌고 ○ 이들이 단란주점 업태위반(동석작배)이나 맛사지 업소 등의 일부 위반 행위를 약점잡아 갈취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으나 ○ 검찰·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면책’을 통해 피해 진술을 받아 범행내용을 입증하였다고 밝힘 ○ 이와 같이 지역주민과 상인등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행, 갈취,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연중 단속활동과 ○ 피의자들이 출소후 재차 범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들과 Hot-Line 을 구축, 주기적으로 피해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협조를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