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제 경찰 지시위반 시 단속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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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1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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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적설기 경찰의 교통 통제를 따르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 최근 제주 지역에 내린 눈 때문에 도내 산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경찰의 교통통제가 이뤄졌지만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통제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앞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소통을 위해 캠코더 등을 활용, 통제를 따르지 않는 위반자들에게는 지시위반으로 현장단속을 실시 할 것이다.
○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승합자동차등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또한 경찰관이 없이 교통통제 입간판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통행금지, 제한위반”에 의거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승합자동차 등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 제주경찰은 기상 악화 시 교통통제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출발 전 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도로 통제시 경찰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 운행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