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유해업소 계도․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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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06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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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청소년 탈선·비행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계도·단속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보 및 계도 : 11. 3 ~ 11. 12, 집중단속 : 11. 13 ~ 11. 22
❍ 수능시험 前 사전 예방․홍보 활동으로는 - 학생․학부모․교사․유해업소 업주·종업원 대상 예방교육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과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 수능시험 직후 유해업소 단속으로는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유흥주점·게임장·비디오방 등)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노래연습장·청소년게임장·PC방)의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및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또는 이성혼숙 묵인행위 등을 중점 점검·단속하며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으로는 - PC방․찜질방․숙박업소 등 집중 점검하여 가출청소년 발견시 보호자 또는 청소년쉼터 등에 인계할 예정이고 ※ 적발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선도·지원 및 자체·표준선도프로그램 연계, 재(再)비행 방지에 주력
❍ 특히, 수능 종료일(11. 13)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주시청 등 도내 일원에서 캠페인(20:00 ~ 24:00) 등을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자칫 들뜬 분위기로 인한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캠페인 : 제주시청, 탑동, 신제주 종합시장, 서귀포 1호 광장 부근
❍ 앞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청소년이 탈선․비행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단속하여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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