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무등록 인력소개업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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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06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지난 9. 30.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9명을 도내 건설현장 등지에 불법취업 알선한 무등록 인력소개업자를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음. ○ 피의자 정 O O (男, 63세, 제주시) OO인력 운영 ○ 사건개요 피의자는 제주시내 OO인력을 무등록 운영하는 불법 인력소개업자로서, 2013. 1. 6.부터 2014. 5. 13.까지(1년 5개월 간) 무사증으로 입국,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첸OO(남, 43세)를 도내 건설현장에 취업시키는 등 체류자격 위반 중국인 9명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임. ○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는 무등록 인력소개업자로, 제주지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9명을 도내 건설 현장 잡부 또는 무 밭 수확인력 등으로 불법취업 시키고, 해당 중국인들이 받는 일당(통상 80,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총 6,130,000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 - 피의자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며, - 피의자의 무등록 영업사실 관련 제주시청 통보 및 체류자격 위반 중국인 9명에 대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강제출국 조치하였음. ○ 향후 수사방향 -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및 국제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여 안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