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무원 김 某씨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 수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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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22 |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전직 공무원 김 某씨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 <혐의요지>
❍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범행현장 주변 등 10여대의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였고, ❍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피의자와 동일인’인지,‘음란행위가 확인가능한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으며, 어제 감정결과를 통보(8.21.19:00경)받았음 ❍피의자는 -자신과 비슷한 복장의 사람이 범행장소 인근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다가가니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자신과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피의자의 변명에 불구하고, ① 범행현장 주변 등 10곳(범행현장 주변 8곳, 오라지구대・유치장에서 촬영된 CCTV)의 CCTV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 번 관찰되고, - 위 10곳의 CCTV 동영상에서 경찰이 지목한 인물 간의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유사하며, -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 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과 ②당시 순찰차에 태워진 남자(피의자)를 확인한 결과 음란행위를 한사람이 맞다는 신고자의 진술 ③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피의자가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시켜 현행범체포하게 되었다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④체포 시부터 유치장 입감 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신분을 숨긴 정황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