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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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설스포츠토토 운영자 등 7명 검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8-2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에서는,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국내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 베팅하

      도록 하여 약 8개월 동안 100 상당의 도박을 개장,

      4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박모씨(32, 무직)

       7(구속 1)을 검거하였음

 

이들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

     통장 판매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사건 개요

경기 의정부지역에 거주하는 박모씨 등 7명은 사회 선 후배 지간으로

13. 12월경부터 14. 8월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명 (dart-30.com) 와 타투(tattoo-1.com)를 개설한 후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 100억 상당을 베팅하게 하여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 적용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7년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검거 경위

            14. 4월부터 서민 생계침해범죄 근절 및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다트 사이트에 대한 획 수사 착수

           4개월 동안 운영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운영사무실을 특정, 박모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인출계좌 분석 및 공범 진술 등으로 현금인출책 및 충환전 담당 4명을 순차적으로 특정, 검거한 것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서민 경제 보호와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의 베팅행위는 중독성이 강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