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도외이탈, 알선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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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03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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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도외이탈․알선책 검거 ○ 지난 8. 28.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내국인으로 위장하여 제주도외로 이탈하려던 무사증 입국 중국인 2명과 내국인 알선책 1명을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이다. ○ 피의자 - 알선책: 1) 이 O O (男, 42세, 경기 시흥 거주) 일용직 회사원 - 무사증 중국인: 2) 후 O O (男, 33세, 중국 허난성) 무직 3) 양 O O (女, 33세, 중국 길림성) 무직 ○ 사건개요 - 1) 피의자는 2014. 8. 28. 무사증 입국자인 2), 3) 피의자들에게 타인 명의 내국인 주민등록증과 항공권을 각각 교부하여 이들의 도외이탈을 알선하고, - 2), 3) 피의자들은 제주-서울 노선 항공편 탑승을 위해 제주공항 내국인 탑승검색대 직원에게 위 내국인 주민등록증과 항공권을 각각 제시하는 등 제주도외로 무단이탈하려던 것임. ○ 경찰 수사결과 - 중국인들은 중국 내 브로커에게 국내 취업을 의뢰한 뒤 약 5만위안(한화 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4. 8. 23.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였으며, - 내국인 알선책인 이OO은 중국 내 브로커로부터 내국인의 주민등록증 2매를 인편으로 전달받아, 2), 3)피의자들의 항공권을 대리구매하고 서울까지 인솔하는 대가로 1인당 1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8. 29. 구속하고, - 1) 피의자 여죄 및 추가 알선책에 대하여 추적수사 중임. ○ 향후 수사방향 -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무사증 입국 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키는 불법세력을 엄정 단속해나갈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