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흥업소 여성인력 송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검거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6-24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여성들을 모집한 뒤 해외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온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송모氏(남, 38세)를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 피의자 : 송 O O (남, 38세, 서울 거주) 무등록 국외직업 소개업자 ○ 사건개요 - 피의자는 적법한 고용노동부장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등록 국외직업 소개업자로, - 2013. 10. 2. 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에 ‘해외알바’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2014. 5. 19.까지, 외국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총 11명의 여성을 일본, 호주, 영국 등지의 유흥업소에 알선한 것임 ○ 경찰 수사결과 - 피의자는 해외 유흥업소에 국내 여성을 소개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에 여성회원만 가입 가능한 카페를 개설, 외국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수시로 회원모집한 뒤, - 해외유흥업소 업주가 국내에 입국하면 이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개최하여 총 11명을 해외유흥업소에 취업시켰으며 그 대가로 약 1,7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금주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임 ○ 향후 수사방향 - 앞으로 국제범죄수사대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