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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구 주택보수사업비 편취한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입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5-2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시행한

가구 주택보수사업보조금 1,725만 원을 편취한 A건설업체 현장대

리인 B(34)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한 결과,

 

A건설업체 현장대리인 B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회취약계층 6가구에 대해 주택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들이 고령 또는 지체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나머지 당초 도급계약서의 설계내역보다 축

소시공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예로 보조사업자 C(81) 주택의 경우 설계내역서에는 외벽

열제 재료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13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1만 원짜리 재료를 사용했고, 공사면적까지 축소시공

으로써 실제 공사비가 98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508만 원으로 부풀렸다.

 

당시 B씨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시공한 6가구의 주택보수공사에 대

많게는 440만 원에서 적게는 58만원까지 총 1,725만 원의 부당이득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