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구 주택보수사업비 편취한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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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시행한 「어 려운 가구 주택보수사업」 보조금 1,725만 원을 편취한 A건설업체 현장대 리인 B씨(34세)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 경찰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한 결과,
○ A건설업체 현장대리인 B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보 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회취약계층 6가구에 대해 주택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들이 고령 또는 지체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나머지 당초 도급계약서의 설계내역보다 축 소시공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실예로 보조사업자 C씨(81세) 주택의 경우 설계내역서에는 외벽 단열제 재료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당 13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당 1만 원짜리 재료를 사용했고, 공사면적까지 축소시공 함 으로써 실제 공사비가 98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508만 원으로 부풀렸다.
○ 당시 B씨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시공한 6가구의 주택보수공사에 대 해 많게는 440만 원에서 적게는 58만원까지 총 1,725만 원의 부당이득 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