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관광객 사고 유발시킨 렌터카 업자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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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렌트카 대여 영업을 해 오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21세 미만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해 주며 상습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렌트카 업자를 구속함 □ 경찰에 의하면 구속된 P某(남, 28세) 씨는 ○ 2011. 6월경부터 약 2년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차량 렌트영업을 하면서 21세 미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등이 높은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면서도 ○‘전연령 가능 렌트카’라고 과장 홍보하여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20세 전후 운전초보자를 대상으로 렌트카를 대여해 주어 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가 렌트해 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고용한 종업원이나 지인 등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9회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 경찰수사에서 확인됨 □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 2011. 8월경 20대 초반 관광객이 제주시내 로터리에서 화단을 추돌하는 음주교통사고를 내자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낸 뒤 도내 某 자동차공업사 운영자와 공모하여 차량을 시외곽 도로 화단으로 견인후 다른 운전자가 운행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고 ○ 12. 2. 1. 제주시 애월읍 부근 빙판길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버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중인 대학생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 일부 사건의 경우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21세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등의 현금을 별도로 받아 나이 어린 관광객들에게 신체적·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힘 □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수사와 함께 렌트카 영업과정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