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사끼 주부 도박단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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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30 |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장(서장 강월진)에서는
○ 검거일시․장소 : 2013. 5. 30. 00:05경 서귀포시 00동 00하우스 0000호 ○ 피 의 자 : 송 0 0 70세(여) 무직 등 39명 ○ 개 요 ◦ 피의자 송00 70세(여)는 오야(들머리)로 선수들을 모집하고, 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후 10만원 승할 때 마다 3천원씩 받는 도박장을 개장하고, ◦ 피의자 고00 63세(여) 등 32명은 일명 선수로 2014. 5. 29. 21:3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귀포시 00동 00하우스 0000호에서 1회에 5~20만원씩 걸고 화투4장으로 끗수를 계산하여 높은 사람이 승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여러 번 반복 결행하였고,
◦ 피의자 유00는 문빵(망지기)으로 10만원, 피의자 강00(여), 피의자 김00(여)는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밀대’, 피의자 권00(여), 피의자 박00(여)은 패한사람들 돈을 걷는 일명 ‘고리’, 피의자 강00(여)는 커피와 담배심부름 하는 일명‘커피탕’으로 5만원씩 받고 도박을 용의하도록 방조하였다. 【적용법조】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압수품 : 현금 26,640,000원, 화투, 현금으로 사용하는 딱지 및 장부 등 ○ 검거경위․조치 ◦ 펜션 등을 옮기며 주부들이 아도사끼 도박을 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잠복, 미행, 추적하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 수사과 전 직원 비상소집 망지기 제압 및 도박장소 포위 및 급습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고 있는 피의자 39명 현행범인 체포 ◦ 도박 주도 여부, 범죄전력 등 종합하여 신병처리 예정 ○ 검 거 자 : 수사과장 등 수사과 전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