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 |||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14-05-0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게임장 8곳을 적발하여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140대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된 위반유형으로는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 6건, 환전 2건, 무허가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 3월 14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일반 사업장처럼 위장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 출입문을 시정하고 단골 손님만 출입시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불법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30대와 현금 110만원을 압수하고, ○ 지난 달 2일에는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하여 게임기 50대를 압수했고 밝혔다. ○ 또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 음성화·지능화 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게임장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