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도외이탈 알선 제주총책 중국인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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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14-05-0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 지난 4. 28.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의 도외이탈 알선을 주도한 제주총책 중국인을 검거하여 구속수사 중이다. ○ 피의자 : 옌OO (남, 31세, 중국) 노동 ○ 사건개요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외 이탈 알선> - 피의자는 2014. 2. 23. 공범 쉬OO(남, 28세)에게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여 무사증 중국인 장OO를 제주도외로 이탈시키도록 지시하고, - 2014. 3. 2. 위 쉬OO과 함께 중국 천진에서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 3명의 도외이탈 알선을 계획하였으나 입국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 2014. 3. 25. 공범 차OO(여, 28세)와 함께 또 다른 알선을 계획하여, 위 쉬OO가 지난 3. 2. 미수에 그친 범행에 사용하려고 미리 위조하였던 주민등록증 2매로 제주-서울 간 항공권을 구입하여 중국인 2명을 이탈시키도록 쉬OO에게 지시하는 등 무사증 외국인의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하였음. <점유이탈물횡령> - 2014. 4. 19. 제주시내 도로상에 떨어진 삼성 갤럭시노트3 1대(시가 106만원)를 습득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음 ○ 경찰 수사결과 - 피의자는 2013. 1. 6.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1년 2개월 간 도내 불법체류하면서, 중국 내 모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공범 쉬OO에게 재전송하여 주민등록증 위조를 지시하고, - 또 다른 공범 차OO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등 피의자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으며, -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중국 브로커로부터 1인당 3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의자는 3. 25. 범행으로 공범 쉬OO와 차OO가 4. 7. 경찰에 검거되자, 당일 저녁 차OO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후,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으나, - 이후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피의자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20여 일 동안 제주시내 숙박업소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검거되었다. ○ 적용법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60조, 제158조 ⇒ 7년↓, 5천만원↓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 1년↓, 3백만원↓ ○ 향후 수사방향 금일 검찰에 구속송치 예정임. ○ 앞으로,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무사증 입국자 지속 증가 및 무단이탈 수법 지능화․다양화에 따른 대응체제를 견고히 하고, 특히 범행을 주도하는 알선책은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알선세력 근절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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