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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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인 관광객 위장 도외이탈하려던 중국인 및 알선책 검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5-1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 지난 5. 3. 국내인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제주도외로 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2명과 알선책 2(조선족, 내국인) 등 총 4명을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이다.

       ○ 피의자

         - 무사증 중국인: 1) O O (, 42, 중국 허난성) 무직

             2) O O (, 22, 중국 허난성) 무직

         - 알선책: 3) O O (, 34, 서울 거주 귀화 조선족) 무직

             4) O O (, 36, 서울 거주) 무직

       ○ 사건개요

         - 1), 2) 피의자는 2014. 5. 3. 제주국제공항에서 타인 명의 내국인 신분증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 제시하여 체류자격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외 이탈을 시도하고,

        - 3), 4) 피의자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서울 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구매한 후 1), 2) 피의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외 이탈을 알선한 것임.

       ○ 경찰 수사결과

         - 중국인 짜OO와 청OO는 중국 내 브로커에게 국내(서울) 취업을 의뢰한 뒤 약 5,000위안(한화 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4. 5. 2.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였으며,

        조선족 알선책인 채OO는 위 중국인들을 모텔에서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내국인 알선책 고OO에게 내국인 신분증 수집을 지시하였으며,

         OO는 주변 지인들에게 비행기표 예매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3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수집하여 제주로 온 뒤 채OO 함께 위 중국인들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5. 3. 08:45경 제주-서울 간 항공편으로 이도하려다 공항검색에서 적발되었다.

         알선의 대가로 채OO1인당 100만원을, OO는 알선 170만원과 수집한 신분증 1매당 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5. 4. 구속하여 금일 송치 예정임

       향후 수사방향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와 같은 불법세력 기승으로, 제주관광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된 무사증입국 제도의 취지가 변질될 것을 우려,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제를 견고히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이탈 알선책(운송책 포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범죄수법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알선책을 뿌리 뽑아 사회안전망 기틀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