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관기관 합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점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21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생활안전과에서는 ○ 2014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제주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학교 울타리 반경 200m이내)에서 영업중인 마사지 업소와 퇴폐 이용원 등 성매매의심 업소 6곳,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하여 9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자진폐업 13개소). ※ 2013년도 : 단속 37건(25곳 폐업) ○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구역내에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거나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이미지클럽, 휴게텔, 이용원 등으로 간판을 걸고, 내부에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을 갖추거나 밀폐된 공간에 샤워시설을 갖추어, 누가 보더라도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가 상당수 폐업 및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들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강제 시설철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