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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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9 |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에서는 ○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블랙박스, 스마트폰등 IT기기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접수는 11년도 169건, 12년도 491건, 13년도 3,01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 영상매체 신고는 2,914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접수 현황(제주) -
※2,914건중 신호위반: 1,157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530건, 중앙선침범: 374건 순
○ 우선 고질적 위반행위(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및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위반행위(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파급력이 높고 영상신고가 용이한 항목 중심으로 신고를 유도할 것입니다. ○ 홍보 방안으로 시민단체 ․ 대중 교통업계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전광판, 플래카드,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교통순찰차 깃발에 배너 부착, 교통경찰관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신고 방법으로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국민신문고(일반민원신청) 및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자료의 요건으로는 영상에서 위반일시 및 장소와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히 나타나야 하는 등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신고 우수자에게는 경찰관서장 감사장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제주경찰은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