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오는 6. 4.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청 및 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품 및 향응제공 등 금권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흑색선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 경찰은 불법선거사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은 물론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 중요사건 검거 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도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조수사 및 감시체제를 확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