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간 위․변조 판매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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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7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대형 화장품 쇼핑몰을 갖춘 뒤,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화장품을 할인 판매하여 온 화장품점 업주 2명을 지난 1. 2.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피의자 (총 2명) 1) 정 O O (40세, 남) J쇼핑몰 대표 2) 이 O O (51세, 남) D판매점 대표 ○ 사건개요 - 제주시내에서 외국인 대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의자 1) 정OO는 ’12. 9. 1 ~ ’13. 9. 30간(13개월) 사용기한이 임박하였거나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들을 저가에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표기된 사용기한을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새로이 고무인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뒤 매장에 진열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고, - 피의자 2) 이 OO는 제주시내 외국인 관광객 다수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사용기한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진열하여 놓고, 대량 할인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 압수품 : 판매장부 및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 55종 5,929점 (시가 80,558,000원 상당)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화장품법 제36조, 제15조, 제1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수사방향 - 피의자 2) 이OO에게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에 대하여 추적수사하고, - 이와 같은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 ○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향후에도 자칫 국제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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