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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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1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 지난 19일 오전 11시 지방청 2층 한라상방에서 도내 운수업체인 삼영교통(회장 강재업)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서 소지자가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한 경우, 행정처분(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 상당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서약서에 서명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벌점이 상계되어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점수는 누적관리 된다. ○ 신청절차는 8월 1일부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고, ○ 경찰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여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업무협약식 사진 2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