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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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22 |
분 류 | 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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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 지난 19일 제주시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여 온 업주 B氏(여, 46세) 등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각기 제주시내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잡상인(일명‘보따리상’등)으로부터 1정에 2,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밀실 內 은밀한 곳에 보관하면서 일부러 제품을 찾는 이들에게 1개(정)당 10,000원을 받고 은밀하게 판매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 수사결과 - 식약처에서 분류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성인용품점에서는 불법적인 경로로 중국산 가짜 제품들을 소량씩 들여와 밀실에 보관·판매하면서 만일의 단속에 대비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한 시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제주시내 5개 성인용품점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일제집행하여 가짜 비아그라 70정, 씨알리스 35정, 기타 발기부전 치료제 314정, 국소마취제 15개(총 464만원 상당) 등을 압수하였다. - 압수된 제품들은 불법제조·불법유통된 것으로 업소 내에서의 관리상태 또한 매우 불량하여 이들 제품을 복용한 뒤 복통, 두통 및 고열증세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적용법조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 44조 제1항(의약품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수사방향 - 업주 전원 불구속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품 성분 분석 의뢰 - 업주별 불법의약품 판매내역 조사 및 문제의 약품에 대한 정확한 수입·유통경로 추적수사 - 저가의 외국산 불법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을 고려, 불법식의약품 단속 붐에 구애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한 수사를 펼칠 예정 |